
캐릭터는 말이죠..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 '저절로' 발생하며,
다른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자신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창작이란 높은 수준의 고상한 창작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의 창작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글을 쓰는 것, 사진을 찍는 것 등
1차 자료를 생성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의 것을 베끼거나, 기존의 사진을 포토샵등 으로 편집/수정 하는 것은
창작성이 없으므로 일체의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연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차라리 똑같이 베끼거나 동의 없이 복제만 했다면 저작재산권인 복제권만의 침해인데,
약간이라도 변형까지 했다면 복제권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까지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9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베낀 사람- 원작자 및 승인을 얻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애당초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재창조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고
원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91조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모든 자료를 무단 배포, 복제, 편집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 할 경우,
저작권법 97조 5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100조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실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 할 경우,
원작자가 웹 문서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실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싸이월드의 덕에 포토샵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한 복사와 그 위에 따라그리기, 색깔바꾸기 위치자르기 등으로
무분별하게 너의 것은 나의 것이 되어가고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의 남의 것을 자기것인거 마냥
기세등등해 합니다.
누군가의 작품이 자극이 되어 새로운 창작의 활력을 불어넣고
하나의 공부와 자료가 되는건 뜻깊은 일입니다.
출처도 이름도 만든 사람도 없이 자기거 마냥의 들어내기.
그만하세요.
그럼 왜 웹에 작품을 올리냐고 되려 반문을 하지요.
당신의 오른쪽 손가락을 잘라버리기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말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포토샵으로 자기 얼굴 수정하고 그럴싸하면 모두 디자이너라는
명찰달고 으쓱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법적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출저를 밝히세요.
지금 당장.
상처받은 오늘입니다..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 '저절로' 발생하며,
다른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자신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창작이란 높은 수준의 고상한 창작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의 창작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글을 쓰는 것, 사진을 찍는 것 등
1차 자료를 생성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의 것을 베끼거나, 기존의 사진을 포토샵등 으로 편집/수정 하는 것은
창작성이 없으므로 일체의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연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차라리 똑같이 베끼거나 동의 없이 복제만 했다면 저작재산권인 복제권만의 침해인데,
약간이라도 변형까지 했다면 복제권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까지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9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베낀 사람- 원작자 및 승인을 얻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애당초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재창조에 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고
원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91조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모든 자료를 무단 배포, 복제, 편집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 할 경우,
저작권법 97조 5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100조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실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 할 경우,
원작자가 웹 문서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실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싸이월드의 덕에 포토샵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한 복사와 그 위에 따라그리기, 색깔바꾸기 위치자르기 등으로
무분별하게 너의 것은 나의 것이 되어가고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의 남의 것을 자기것인거 마냥
기세등등해 합니다.
누군가의 작품이 자극이 되어 새로운 창작의 활력을 불어넣고
하나의 공부와 자료가 되는건 뜻깊은 일입니다.
출처도 이름도 만든 사람도 없이 자기거 마냥의 들어내기.
그만하세요.
그럼 왜 웹에 작품을 올리냐고 되려 반문을 하지요.
당신의 오른쪽 손가락을 잘라버리기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말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포토샵으로 자기 얼굴 수정하고 그럴싸하면 모두 디자이너라는
명찰달고 으쓱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법적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출저를 밝히세요.
지금 당장.
상처받은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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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 베껴간 인간! (-.-)^
명단이랑 함 질러봐???